1880년대, 자력(magnetic power)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술자들이 등장하였고 명성이 높았다. 최초의 'Magnetizers'들 중 한 사람이 식료잡화상이며 생선 장수였던 Daniel David Palmer(1845~1913)이다. 그는 1895년까지 10년 동안 "magnetizer"로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그가 도수치료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도수치료를 스스로 개발했다고 하였으나 1910년에 출판된 그의 첫 교재 "카이로프락틱 교정가(Chiropractor's Adjuster)"에서 도수치료 기술은 수천 년동안 시행되어 왔고 그 와의 첫 만남은 약 50년 전 미국 lowa주 Davenport에서 개업했던 의사 Jim Atkinson을 통해서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Palmer가 미국의 Kirksville 출신 Mr. Stother라는 정골요법가와 일하면서 그의 지식을 얻었다고도 한다. D. Palmer는 미국 Oklahoma에서 Willard Carver라는 사무변호사와 함께 첫 번째 카이로프락틱 학교를 열었다. 그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2주간의 교육과정으로 500달러의 교육비를 요구하였다. 그 후 교육과정 기간은 연장되었고 다른 유사한 학교들과의 경쟁으로 1910년에는 교육과정이 1년이 되었고 1958년 학비는 150달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근거로 그들 스스로 의사라고 하는 소수의 카이로프락터들이 존재하였다. Palmer는 그의 교재에서 "아탈구된 척추를 정상 위치로 힘껏 잡아당기기 위해 가시돌기(spinous process)와 가로돌기(transverse process)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이탈된 척추를 제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과학화하기 위해 치료술의 이론과 실기(practive)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Palmer의 개념은 본질적인 질병의 원인이 정상적 신경 기능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척주의 변화(아탈구)가 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따라서 카이로프락틱 교정을 통해 아탈구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 의학지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을 첫째로 가장 초기 형태에 있는 정골요법적 정설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정골요법가의 파생물이고, 두 번째로 상업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1925년 Morris Fishbein은 "카이로프락틱은 정골요법이라는 몸에 생긴 악성종양이다"라고까지 하였다. Palmer는 도수치료로 척추와 사지를 치료했고 후에 W. Carver가 Oklahoma에서 학교를 물려 받은 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이후 그러한 치료체계에 정규 물리치료, 약간의 혈액순환계 질환, 운동학 그리고 식이요법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치료체계는 "카이로프락틱의 Carver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들 Carver 방법을 사용하는 카이로프락터들을 "혼합론자(mixers)"라고 하였다. 현재 "미국 카이로프락틱 협회"의 회원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 D. Palmer의 아들 Bartlett Joshua Palmer도 카이로프락터가 되었고 미국 lowa주 Davenport에서 자신의 학교를 설립하여 1965년까지 운영하였다. 그는 척추의 상부 목뼈(superior cervical spine) 분절에 대해서만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지지자들은 "원칙론자(straight)"라 불렸고 그의 체계는 "카이로프락틱의 Palmer방법"이라고 불렸다. 이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lowa의 Davenport 밖에서 일하는 "국제 카이로프락틱협회"회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이로프락터들은 "원칙론자(straight)"보다는 "혼합론자(mixers)"가 주류를 이루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카이로프락터들은 다양한 치료 접근법으로 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 영국의학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Truth의 편집장이 영국에서 술집을 개업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졸업장 제작소가 되어버린 학교들은 거의 모든 큰 도시에서 번창하고 있고, 졸업장 제작소에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진 부적절한 집단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 소위 카이로프락터들은 거의 절반은 부적격자이거나 가짜 의사의 부류에 속한다". Janse와 Houser 그리고 Well은 "Textbook on Chiropractic"에 카이로프락터들의 활동 분야에 대하여 "척추와 신체의 구조물들을 도수치료와 교정에 의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약과 수술을 제외한 생체역학적, 물리치료적, 식이요법적, 그리고 위생적 수단을 흔히 사용하여 인체를 치료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물리치료사 개업법(Physical Therapy Practice Act)은 치료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면허 소지자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카이로프락틱 개업법도 물리치료사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의 방법 중 하나인 도수치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1962년 3월 16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미국카이로프락틱 위원회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척추교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는가?"라는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그들은 물리치료 영역의 해석여부에 따른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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